고금의제매입 세액공제 설명회 및 (주)TNC 대책회의 2008.04.11
21/01/04 17:18:48 주얼리특구상인회 조회 2474
귀금속판매업중앙회 대구지부(지회장 이용선)와 대구패션주얼리특구상인회는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4일 한국귀금속보석납세자협의회 우정선 대표이사를 초청해 올해 신설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설명회 및 (주)TNC와 관련한 세무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우정선 대표이사는 ‘주얼리 사업자의 고금의제매입’에 관해 강의를 했다.
그는 “한시적 제도인 고금의제매입제도는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하고 “주얼리 사업자는 금을 매입할 때 반드시 방어적인 입장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제매입공제 대상이 되는 중고품(고금)이란 금의 순도가 14K(58.5%) 이상의 금제품을 의미하며 골드바 등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소비자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소매사업자에 한해 매출세액이 발생했을 때 3/103을 공제하며, 고금매출의 80%만 매출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한시적이겠으나 2000억원 이상의 의제매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의 취득시에는 매도자의 주민번호, 성명, 취득가액(매입가액), 품명, 수량 등을 매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좋은 취지의 법안이 2년간의 한시적인 법안이 아닌 귀금속 업계의 30년 숙원사업을 푼 것으로 보며, 끝까지 잘 지켜서 지속적인 법안으로 상정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강의를 마치면서 이용선 지회장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금매입시에 통장으로 거래해야한다는 법칙을 공문으로 받아 본적 있습니까? 그럼 요즘 통장거래 없이 금을 구입하시는 분계십니까?”라고 반문하고 “진작 이런 지침을 관계당국이 종이 한 장으로나마 알려만 주었어도 우리 업계가 존폐위기의 기로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그동안의 관행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지역에 불법적인 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이번 결의를 통해서 자정해나가며, 우리는 이번 계기를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했던 절세의 방법들을 깊이 반성하고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 특히 고금의제매입제도의 좋은 취지를 잘 살려서 올바른 상거래질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주)TNC 사건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열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와 자정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지난 4월 1일 판매업중앙회, 주얼리특구상인회, 가공업협동조합, 기술협회 등 4개 단체장명의의 탄원서가 대구지방 국세청, 북대구세무서에 제출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주)TNC 사건은 4개 단체, 80여 귀금속 관련 제조공장 120여 귀금속상가로 구성된 주얼리 특구지역의 존폐를 논할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며 이번 일을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주얼리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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