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경영하기위해 알아야할 10가지 규정
21/07/22 09:43:06 주얼리특구상인회 조회 98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귀금속 가공상품분야별 품질표시의 경우 품질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귀금속의 함유율(1,000분율)은 금함유율이 999일 경우, ”24K, 순금 또는 999금”, 750일경우 “18K, 또는 750금”, 585는 “14K, 또는 585금”의 표시문자를 사용한다.
백금은 백금 999함유일 경우 “PT999 또는 순백금”, 950은 “Pt950 또는 백금950”의 표시문자를 사용한다.
▶ 귀금속의 종류 및 함유량 또는 표시문자를 표시(1g미만의 귀금속가공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 하고, 오차의 허용범위는 그 주성분을 이루는 귀금속의 함유량의 -0.4%로 한다.
▶ 중량표시는 그 단위를 그램(g)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중량표시의 오차 허용범위는 중량의 10그램(g)미만인 것은 -1퍼센트로 하고 10그램(g)이상인 것은 -0.8퍼센트로 한다.
▶ 반지치수의 표시는 표시문자로 표시하며, 이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0.3mm로 한다.
▶ 표시는 귀금속가공상품이 낱개마다 품위 및 상표 또는 약호를 각인하여야 하며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자, 판매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한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재할 보증서 내용
1. 상품명 2. 치수(반지에 한한다) 3. 귀금속의 품위 4. 귀금속의 중량 5. 가공 방법(귀금속으로 도금하였거나 입힌 것에 한한다) 6. 제조업체명 또는 상표 7. 주소 또는 전화번호

◆ 계량측정에 관한 법률
길이의 기본단위로 길이의 측정단위를 미터(m),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kg)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 10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법정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하는 자는 정확히 계량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상품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용오차의 범위: ◇10g미만인 상품: -1% ◇10g이상인 상품: -0.8%
검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검사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 장물죄(형법 제 362조)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써 피해자가 법률상의 그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장물죄는 고의법이므로 장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장물을 취득, 잉여, 운반, 보관, 알선시에 장물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362조의 죄를 범한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과실은 부주의로 인한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위법인 사실을 부주의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범죄구성 사실을 전면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과실은 인식없는 과실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주의의무(예방)을 다해야 한다.
귀금속업자는 장물사건시 귀금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사건으로 조사가 됨.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간이과세자는 2번 신고한다. 부가가체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보다 적은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부가가체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 소득세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 배당소득ㆍ 부동산임대소득ㆍ 사업소득ㆍ 근로소득ㆍ 일시재산소득ㆍ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002년 1월 1일부터 표준속득률이 폐지되고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와 관계없이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무기장가산제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다.

▶ 도.소매업은 수입금액기준 1억 5,000만원, 제조업은 9,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통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귀금속물품은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물품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한다)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이다.

◆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수표지급제시 기간에 주의 해야한다. 이때 수표소지인으로 특히 주의할 점은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 상표법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것으로 본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이다.
상표법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침해죄에 해당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세법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이를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 세관공무원은 장부 및 기타 자료를 요구와 상설 영업장의 판매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허위신고하거나 집행거부,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해당하게 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귀금속. 보석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함량 및 중량 미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 치수상이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구입후 1개월 이내)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구입후 1년이내)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보석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이 고시는 공산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매매교환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격표시를 해야하는 의무자는
1.매장면적이 33m2 이상인 소매점포
2.대형점,백화점, 쇼핑센터내의 모든 소매점포
3.시장내의 소매점포 중 매장면적이 33m2이상인 소매점
포. 다만 도.소매를 병행하는 소매점포는 제외한다.
4.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매
점포

▶표시방법: 판매가격은 라벨,스템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 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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